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재직했던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주의사항, 대체서류을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과 오프라인 발급 방법이 각각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이용
첫 번째,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기반으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명서에는 담당 업무나 연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를 증빙하기 위해 3년 이상 전에 근무했던 내용을 확인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를 시작하면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증명서를 이용해 자신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 민원신청
- 가입증명서(국/영문) 선택
- 개인 공인인증 로그인
- 가입증명서(국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 프린터 발급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해 재직증명이나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명서에서는 연봉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연봉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 금액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전 직장 방문 및 직접 발급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이전 직장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거나, 해당 회사의 총무과 또는 인사과에 전화를 걸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내부 정책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서 발급까지의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급받을 경력증명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회사 내부에서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경력증명서는 근무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무한 직장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은 30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까지 발급 요청에 대해 즉시발급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는 3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0조(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대체서류
각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경력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대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근무한 기간, 직무 종류, 지위 및 급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는 취업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hoi Hee Jeong (is65708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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